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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14. 01.15(수) 14:1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전문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채용하는 “한국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직무기술을 중심으로 6개월~4년간 체계적인 이론교육 및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기업주도로 필요 인재를 육성․채용하고 정부가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영국과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제제도”, “듀얼시스템” 등의 이름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지난 해 9월 시범적으로 51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지원 참여기업은 체계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900만원, 교재개발비 300만원, 책임교수수당 800만원 및 행정담당자수당 300만원, 직무연수비 100만원을 매년 지원받으며, 실비수준의 현장훈련과 이론교육 소요비용과 학습근로자당 매월 4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이다.

교육훈련 실시여건이 부족한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지역 내 우수 교육훈련기관이 집체교육(Off-JT)을 주관하는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도를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에 정착시킬 계획으로,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상반기 중 3차례의 공모를 거쳐 1,300여개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참여 희망기업은 이번 달 말(1.31)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031-850-9142~4)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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